이번 공청회에서 제이미 앨런(Jamie Allen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의장이 ‘Comply or Explain : The Art of Persuasion in Corporate Governance’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주총 결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 확보를 강조했고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규제공백을 채울 수 있는 ‘Comply or Explain’ 방식 등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은 지배구조 관련 의무 준수여부 감시를 위해 상법상 상장법인 단속권한을 위탁기관에 부여하는 근거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 전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앨런 의장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이날 대담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및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진행경과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간 우리나라의 노력 및 성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앨런 의장은 "국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ACGA도 추후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