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다음달 16~20일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10톤 미만 대형저울 등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고차초가 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점검한다.
같은달 23~27일 방문검사를 한다.
이 기간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전인 다음달 17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일시와 장소를 지정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및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법 개정으로 이번 검사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