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대포통장과 관련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사람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기준이 3억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에 따라 중지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기존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장 등이 미래부 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절차 신설은 이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으로 마련됐다. 대포통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용중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경찰청에 소명 자료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으로 완화된다. 등록자본금이 없어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른 것이다. 세부 규정으로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등록 후 2분기 이상 연속 거래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해 소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에 따라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 이내 정식자본금으로 증액해야 한다.
보험료 자동납부와 같은 추심이체에 동의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의 방식이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 서명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결제 플랫폼 회사들이 추심이체 동의를 받는 과정이 편리해진다.
이외 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분석평가 보고서를 지금까지는 금융위가 직접 접수했으나, 향후 보고서 접수 업무도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총 40일간 입법 및 규정변경을 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30일 전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