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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기간은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하며,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읍․면 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재욱 농수산과장은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