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입구 부착형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

2016-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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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측면 부착형 번호판[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버스가 정차 후 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여지는 부착형 번호판에 앞으로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의 측면 부착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입구 부착 번호판을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물건으로 간주하여 광고표시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에 착안,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으로 해석해 광고를 허용했다.

행자부는 측면 부착 번호판의 상업광고 허용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만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부착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광고 허용을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전제로 확대한다면 현재 규모의 3배가 넘는 100억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예상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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