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 청소년 미성년자로 판단 어려워" 서울시, 부당 영업정지 취소

2016-04-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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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온몸에 문신을 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알리겠다"는 겁박에 자진신고한 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에서 한 치킨가게를 운영 중인 진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께 성인 2명과 함께 온 A군(만 1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성인이라고 믿었다. 또 건장한 체격에 많은 문신을 하고 있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A군은 일행과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갔지만 2시간 뒤 갑자기 다시 찾아와 "미성년자인 내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씨를 겁박했다. 그 자리에 있던 진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장은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진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A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 △경찰에 자진신고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라 보기 어렵다"며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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