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롯데렌터카는 자사의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용 차의 운행기록 작성을 도와주는 ‘롯데렌터카 차계부’ 서비스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4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차계부는 개정된 법인세법에 맞춰 업무 차량 운행대장 작성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인 법인차 운영 및 간편한 비용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에 무료로 공개하는 ‘롯데렌터카 차계부’ 서비스는 롯데렌터카의 장기렌터카 차를 사용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구매, 렌터카, 리스)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 이용 편의를 위해 웹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운행 정보 입력이 가능하며, 유료 버전인 스마트(월 1만4000원·VAT 별도) 및 프리미엄(월 2만2000원·VAT 별도) 옵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신기능이 있는 FMS(Fleet Management System) 단말기를 장착해 자동 운행대장 기록도 가능하다.
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장 상무는 “이번에 공개한 ‘롯데렌터카 차계부’는 경기 불황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관리비용 절감에 고심하는 모든 법인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차량 렌탈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의 효율적 차량 운용에 도움이 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