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밝히고, 용돈도 받아요" 서울 동대문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2016-04-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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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민들이 관내 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달 20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주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무단으로 부착돼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20세 이상 구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구민 참여를 독려해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거 대상은 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붙어진 벽보 및 전단과 유흥업소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이나 공공홍보물 및 선거용 전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분류해 일주일 단위로 구민들에게 최대 2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 불법 유동광고물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구는 구민들의 수거보상제 참여가 구청 정비반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 집중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대문구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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