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건물주와 구, 구민 간 협약을 체결해 야간에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을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공사 및 방범시설공사 지원, 주차장 관리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최소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5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초 개방 약정 시 차량 훼손에 대비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 보험료도 지원한다.
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 수준이며, 개방시간은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와 건물주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전액 제공자(건물주 또는 학교)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가 주차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늦은 시간대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차 공간 나눔 실천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