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감염병 '컨트롤타워' 지정…격리자에 생활비 지원

2016-04-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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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의심 환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컨트롤타워'로 정해졌다. 또 감염병 때문에 격리된 사람에겐 생활지원비가 주어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립의료원이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할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병원 중 3~5곳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세운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의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 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운영한다.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은 12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음압 격리병상 65개 이상을 설치하고,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실 71곳에 119개 병상, 지역거점 병원에 격리 중환자병실 32개와 병상 101개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중앙 차원의 감염병 대응 격리병상과 지휘통제 체계가 갖춰져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강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 등에는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특히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비 등도 지급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6000여명에 이르렀지만 보상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가운데 매장을 제한할 대상과 방법도 정해졌다.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정부는 의료인·보험자·시민단체 등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 보상액을 정한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 관리병원 지정 여부, 환자 진료 규모,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한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관련 조치 의무를 위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주지 않거나 보상액을 깎기로 했다.

이밖에 예방접종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접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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