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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뤄지는 임상 연구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는 체납 건강보험료가 없어야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근거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지난 1월 시행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과 마찬가지로 체납된 건보료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인이 체납한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법인 재산으로 낼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2차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다.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자사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건보공단은 손실 상당액을 업체에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기존 국내거소신고증에서 주민등록등본표로 변경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던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보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최신 의료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과 효과가 같다고 인정해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한 경우 건보 혜택을 받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의료기 허가·인증·신고가 있어야만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첨복단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임상연구에 대해, 내년부터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 목적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에겐 새로운 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