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탄력

2016-04-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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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서 대전도시공사 승소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법적 다툼으로 지지부진 하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공사가 대전도시공사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체결에 대한 후순위사업자와의 계약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도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후순위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 주장과는 달리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기한을 연장하며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정 싸움에서 대전도시공사 측이 승리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3만2747㎡의 터에 건립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춰 2019년께 문을 열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도시공사 측은 "유성∼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개통에 맞춰 계획된 시기에 시민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과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12일 피고(피상고인) 대전도시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 롯데건설(주)을 상대로 원고(상고인) (주)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주)생보부동산신탁측이 제기한  '2015다 255692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 상고사건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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