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체결에 대한 후순위사업자와의 계약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도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후순위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 주장과는 달리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기한을 연장하며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정 싸움에서 대전도시공사 측이 승리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3만2747㎡의 터에 건립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춰 2019년께 문을 열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도시공사 측은 "유성∼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개통에 맞춰 계획된 시기에 시민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과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12일 피고(피상고인) 대전도시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 롯데건설(주)을 상대로 원고(상고인) (주)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주)생보부동산신탁측이 제기한 '2015다 255692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 상고사건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