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공정위는 오라클이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합쳐서 판매했지만 이를 통해 가격이 올라가거나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적으로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명확히 구분 짓기 힘들고 끼워파는 대상인 업그레이드 시장이 따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라클이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유지보수 서비스를 맺도록 강제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제하는 등 지식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오라클이 DB 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로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는 오라클이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합쳐서 판매했지만 이를 통해 가격이 올라가거나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적으로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명확히 구분 짓기 힘들고 끼워파는 대상인 업그레이드 시장이 따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오라클이 DB 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로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