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을 늦게 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포인트, 61일 이후 90일 이내에는 연 6%포인트, 91일 이후부터는 연 8%포인트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보험금 지급 지연 기간과 상관 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했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이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한 효과라고 금감원 측을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대한 개선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