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임금 왜 안 주세요"… 30대 남성 직장에 방화 '징역 2년'

2016-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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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직장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소파 제작업체 사장인 B씨로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먼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뒤 급여를 주겠다고 말하고는 이날 저녁까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싫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사내 작업장 출입문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30㎡ 규모의 작업장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고 인접한 다른 사업장도 모두 불에 탔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으며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지만,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빠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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