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아웃'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전국 확대

2016-04-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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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불법광고물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나 골목길 등에 붙여진 현수막을 모아오면 유형에 따라 보상비를 주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전국으로 확대시킨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늘리는 한편 지역주민도 추가 편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로 상시 감독한다.

작년 한해 1만3394명의 모니터단은 전년 대비 신고 16배, 정비 20%, 과태료 부과 2.3배(약 306억원)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도 공공기관의 미온적 정비 태도가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자진 미철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위반자, 청소년유해 및 퇴폐 광고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시도-시·군·구간 합동점검을 조기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으로 단속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및 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신고, 정비, 과태료 부과 현황 등 관련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해 11월 중 종합평가도 벌일 계획이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다함께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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