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며 탁자 아래로 몸을 숙이고 들어가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외에도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라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고 접촉 시간도 1~2초로 매우 짧아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