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발가락 만진 20대… 법원 "수치심·혐오감 일으킨 것" 유죄

2016-04-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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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20대 남성이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며 탁자 아래로 몸을 숙이고 들어가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외에도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라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고 접촉 시간도 1~2초로 매우 짧아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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