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논란이 일었던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 등기했다. 조직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옥시는 조직 변경 절차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해온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주주·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완전히 다른 법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옥시는 혐의가 있다고 해도 형사책임이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익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 주께 옥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과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에 본사를 둔 레킷벤키저가 2001년 동양화학그룹의 계열사이던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된 인산염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2011년 11월 수거 명령이 날 때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시민단체는 전체 사망자 146명 중 100여명이 옥시 제품을 쓰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옥시의 책임 회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결과가 정해진 '짬짜미 실험'을 한 의혹이 있다.
옥시는 당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주고 이에 맞춰 실험해주는 대가로 각 연구팀에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의 부작용 관련 글을 검찰 수사 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