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손예진이 건물 임차인 장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손예진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장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건물(93억 5000만원 상당)의 점포에 입주한 장 씨에게 “2015년 8월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세입자 측은 “계약 기간 연장이나 명도에 관한 논의 없이 손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보상금도 못 받고 나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예진은 지난해 1월 마포 합정역 인근 역세권의 2층 건물을 93억 여원에 매입했다. 세입자측은 또 또 "같은 건물에 입주했던 다른 식당 주인은 전 건물주가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손예진 측 중개인은 전 건물주·세입자와 보상문제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