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제한돼 왔다.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전량 압수‧폐기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