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성남시내 8만5658필지의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5월 31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시가 조사·산정한 ㎡당 가격(안)에 대해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토지 소재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을 내려면 오는 5월 2일까지 조정 희망 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로 직접 방문해 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은 재조사를 시행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날(5.31) 개별적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