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의 제재 방식을 전산정지로 변경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불법 영업이 집중됐던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를 낮추고 전산정지 기간을 늘린 새 제재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과태료를 300만∼1000만원으로 내렸다. 불법 영업 처음 적발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반 건수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처음부터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전산정지 기간은 각 사마다 다르지만 5일, 7일로 연장됐다. 과거에는 정지기간이 최장 3일에 불과했다.관련기사 '중국인 유학생 고용' 강남 룸살롱 적발… 영업정지 처분광주시 이용업소 위생지도점검 나서 #스마트폰 불법영업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3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