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촬영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기호나 정당 명칭 및 기호가 나타난 인증샷을 SNS에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도 안 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규위반 사항이다.
대신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했을 경우는 가능하다. 자신의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은 권유할 수 없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인쇄물, 녹음기 등을 사용한 권유도 금지돼 있다.
다만 후보자가 육성녹음으로 전화나 영상통화, 방송광고 등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라면 허용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오는 13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한 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경찰과 함께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전국 투표소는 1만3837개소로 관리 인력만 15만7000여 명에 달한다.
개표는 오후 6시 30분경부터 시작되며 전국 253개 개표소에서 5만90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된다. 투표지 분류기만 1500여 대가 사용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확한 투표를 위해 '투표지 심사 계수기'를 도입해,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육안으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선정된 2800여 명의 참관인도 개표를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