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불법행위 강력단속, 해양사고 구조 활동. 주말엔 초긴장하는 해양경찰, 11일 전북도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서가 지난 주말동안 총 6척의 위반선박을 검거하고 2건의 어선과 레저보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9일 오후 6시20분께 전북 군산항 역무선 부두 앞 해상에서 만취한 채 선박운항을 한 48톤급 안강망 어선 선장 54살 강씨를 해상안전법 위반협의(주취운항)로 검거했다.
또 같은 날 12시 20분, 전북 위도 인근 작은 갯바위(배잠여)에 홍합을 채취하러 가기 위해 정원을 두배 초과(정원 6명 → 승선원 12명)하여 운항한 3.7톤급 어선1척을 어선법 위반(정원초과)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오후 횡경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자를 누락시키고 선박을 출항한 7.9톤급 어선이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되는가 하면 다음날인 10일에는 선박안전운항 기준을 무시하고 선박직원(기관장) 없이 어선을 출항시킨 29톤 안강망 어선 1척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사고도 잇따랐다. 지난10일 오전 8시30분경 군산시 내항에서 정박 중이던 7.3톤급 조망 어선 1척이 침수되자, 해경이 긴급복원 조치를 취해 전복을 막았으며 이날 오후 5시45분께는 전북 부안군 격포 인근해상에서는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승선원 4명)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해경 박래진 경비구난과장은 “행위자는 경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박 검문ㆍ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