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4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동별로 배상액이 다르게 산정됐는데, 1인당 최대 60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 인정됐다.
앞서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구청이 2013년 4∼10월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다섯 차례나 법령 기준을 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조합 측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을 일으킨 것은 철거·시공업체들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컸으며 조합과 공사업체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 발파·천공작업에서 월간 최대 24일, 일간 최대 134회 발파횟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이나 공사업체가 방음·방진 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