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이 포함됐다.
그간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만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오른 화장품이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채택하고, 올해 두차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중국 내 세제개편에 따라 중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직구(직접구매)에 대한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지는 것에 맞춰 해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국산 화장품의 대(對)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올해 한국산 전자상거래 수출상품이 정식 통관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시행하고, 현재 인천∼칭다오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해상운송 정기 페리선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