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고자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밀경작, 밀매 및 남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군 보건의료원은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 주변 및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검찰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이를 어기고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반드시 보건의료원(940-4520∼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