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지난 3월 31일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헌재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위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윤 변호사는 “아무런 대가가 결부되지 않은 사랑이나 성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역사적 시각 하에 단순히 성관계에 돈이 끼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성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편견에 불과하고, 삶의 밑바닥에 내몰린 성매매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반대견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성을 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후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성매매를 위해 건물을 빌려주거나 인터넷 홍보공간을 내준 업자도 형사처벌하고 있고,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물론 건물도 몰수하기도 한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쌍방 형벌제도, 성매매 피해자는 '제외'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의 틈새를 이용한 각종 변종 성매매와 원정 성매매 등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형태의 성매매가 성행되고 있다. 과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성매매는 일반 상가·오피스텔 혹은 주택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출장마사지·숙박업소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교묘하게 변화해오고 있다.
윤 변호사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 형벌제도로서 예외사항은 없지만 성을 팔게 된 이들 중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이는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위력·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뜻한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일반 성매매보다 '강력한' 처벌 받아
성 매수자 처벌 시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한 경우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성매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 성 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매년 1회 경찰에 출두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사진촬영도 해야 하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신·변종 성매매의 급증으로 성매매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성매매사범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만남 주선 등 성매매 티가 나지 않는 소셜 광고를 접한 후 호기심에 접촉했다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