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다.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 국무총리‧민간이 공동 위원장이다.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도 강화돼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선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17개 전(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법 및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기술탈취 근절을 통한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또 "중소기업계도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