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스포츠조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잎선은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박잎선이 이혼 전부터 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할 계획”이라며 “해당 루머에 쓰인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대화 내용이나 연애 기간이 나온 어플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법에 따르면 온라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을 올리는 행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인터넷 등은 빠른 시간에 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재판부가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박잎선에 대해 확산되고 있는 루머는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등에 박잎선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 등을 절대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