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상장사 정기 주총에서 상정된 총 1675건의 안건 가운데 18.15%에 해당하는 304건에 대해서는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안건 유형별 반대권고율은 감사(위원) 선임(40.54%),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등의 순이었다.
임원 선임 안건의 경우 211사의 949건 중 244건(반대 권고율 25.71%)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33.52%), 감사위원(40.52%), 감사 후보(40.74%)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30% 이상으로 높았다.
임원 선임의 주요 반대 사유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가 전체 반대 사유의 40.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86%로 현저히 많고 당해회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과반수라는 점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구성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또 112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개사의 변경안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대상 기업이 상정한 238건의 이사보수한도 안건 가운데 4.20%에 해당하는 10건에 대해서도 반대투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