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는 허위 서류를 내고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해당 업체와 군 관계자의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우리 군의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 납품사로 선정된 D사를 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전에 있는 D사 사무실에서 납품 준비 서류와 계약서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을 주·야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왔고 평가 과정을 거쳐 D사 등이 시공·납품사로 선정됐다. 총 예산 418억여원 규모의 사업이다.
검찰은 D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증을 받지 않은 장비가 날조된 서류 때문에 납품된 셈이다.
검찰은 이런 납품 평가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가 부실을 눈감아준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D사 관계자들의 금융계좌와 차명계좌 등을 살펴보면서 납품을 대가로 한 '뒷돈' 거래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D사 관계자를 불러 납품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가 비리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능형 경계시스템 제작 업체인 D사는 최규선(56)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썬코어(옛 업체명 루보)가 작년 7월 인수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터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하지만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비리는 최씨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납품 비리 의혹은 D업체가 루보에 인수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