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김모씨(남, 58세)등 6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어선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A호(7.93톤, 어선) 등 총 5척의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다.
2011년 개정 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어선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 임의 증설 부분은 일부 허용되어져 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도 경부터 새로 건조된 어선에 대하여 선체 구조물의 증설한도(100%)를 약 2~3배 초과 증축 후 관할 행정기관에 개조 발주허가 및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 불법 개조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