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 강화

2016-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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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월3회‧6시간 이내로 제한, 대가에 원고료 포함

[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

파주시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외부강의 대가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훈령)을 개정해 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부강의‧회의 참석에 따른 대가 기준도 엄격해졌다.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은 직위에 따라 1시간을 기준으로 시장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으로 낮췄다.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일정 기준 금액이 추가된다.

앞으로 기준 대가 외 ‘원고료’ 수령도 금지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 금액에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료’는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탓에 ‘원고료’ 명목으로 과도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또한 대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당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초과 금액을 기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정책과제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 제한 기준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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