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로 확대

2016-04-05 09:15
  • 글자크기 설정

기존 7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해 영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려 시간 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시간제보육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월 4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은 취업중인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 기타 양육부담(학교재학, 취업준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장기입원 및 질병, 장기부재 등) 가정이 해당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 또는 그 외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및 사전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당일 긴급예약은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032-431-4605) 또는 해당 구 육아종합지원센터(☎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7개소였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1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시간 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천시 시간제보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지원과 제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간제보육 이용확대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