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전문업체 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이 54억217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라며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의 미공개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임원·직원·주요주주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이익을 남긴 경우 회사가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전 회장은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거래소는 마니커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한 전 회장은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이사직을 내놓았지만 회장 지위는 유지하고 의사결정에도 관여했다.
한 전 회장은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듬해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