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부처별로 자체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결과 4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주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정기 공채에서 예비합격자를 뽑으면서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없는 지원자를 선발했다가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3~2014년 전문계약직과 비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을 변경해 애초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채용 과정에서 고득점자 선발 원칙을 임의로 제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채용 절차 없이 이전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마음대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3년 사무보조인력을 채용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 등 각종 가산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합격할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불합격할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