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1000억원의 기준을 가맹점 본사에 적용할지, 각 가맹점별로 적용해야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각 가맹점의 연매출이 10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4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못 내리고 있다. 연매출 적용 기준을 가맹점 본사에 적용할지, 각 가맹점별로 적용해야할지 금융당국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는 사이 밴사들의 리베이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방법만 더욱 진화하고 있다.
밴사와 가맹점이 직거래를 했던 기존 리베이트 방식에서 밴대리점‧시스템개발업체들이 중간에 끼면서 금융당국의 감시를 비웃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밴 리베이트 금액은 연간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의 밴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확대 등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높은 밴수수료의 근원인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정책이 지지부진해 카드사는 물론 가맹점‧소비자들에게도 계속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