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만으로 평가, 고교는 적용 않기로

2016-04-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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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일부 개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등학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부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교는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변화가 없다.

이같은 결정은 당초 고교에서도 일반 교과에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서 물러난 것으로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내신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시행할 경우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없이 현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격하게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었다.

일각에서는 당초의 방침이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준비가 되면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과정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교육부도 당초 이같은 의도였으나 반대 의견에 따라 물러선 셈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수행평가 확대 방안을 성급하게 적용하다가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예민해 질 수 있다"며 "입시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통한 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또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이달 중 배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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