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민원업무 처리 제도 개선한다

2016-04-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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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점검의 날’ 지정, ‘상급자 리콜제도’ 실시 등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문화재청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재행정 민원에 대한 내부 직원 관리역량 강화와 인식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9일 △‘민원점검의 날’(매월 1‧3주 월요일) 지정‧운영 △주요 민원에 대하여 상급 관리자가 직접 상담하는 ‘상급자 리콜제도’ 실시 △민원처리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 민원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관리자의 민원현장 방문을 활성화하고 민원업무를 감사와 연계하며, 민원처리 실적을 성과체계와 연계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31일엔 민원 전문가와 민원 우수부처 담당자 등을 초청해 문화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재행정 민원업무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나 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문화재 지역 발굴조사 의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문화재행정의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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