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9년 11∼12월께 육군사관학교 교수(대령)로 재직하던 김모(66)씨와 짜고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다른 업체의 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W사 지분을 포함해 2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시험성적서 조작 외에 2009년 탄약 290발, 44매그넘 권총 탄약 200발 등 490발의 실탄을 훔쳐 또 다른 방산업체 S사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