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등 ‘공교육정상화법’ 개정해야”

2016-04-01 12:00
  • 글자크기 설정

한국교육행정학회 포럼[사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 구성될 제20대 국회에선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등을 포함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민정 동의대 교수)와 공동으로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제1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정책포럼에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아니라 정치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해야 하고 ‘학부모지원법’, ‘학생지원법’, 기본학력책임보장법‘,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누리과정이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돼 운영될 경우, 늘어나는 사무만큼 국고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 “교육부를 관리부처로 해 행정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관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교체계(school system)에 속하는 교육기관 즉, 학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