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 수습 사무관들이 국회와 언론사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사무관 27명(남성 18명, 여성 9명)이 다음 달부터 5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정규 임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수습 사무관들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와 국회법을 집중적으로 익힐 예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갈수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초임 사무관 교육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세운 정책의 상당수는 입법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입법이 되지 않아 발표만 하고 실제 시행되지 못한 정책들이 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2012년 9월 발의된 이후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돼야 실현 가능하다.
수습 사무관들은 4·13 총선이 끝나고서 다시 국회를 찾아 4월 말 임시 국회를 참관할 예정이다.
수습 사무관들이 국회 이후 찾는 곳은 언론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며 '정책 반(半), 홍보 반(半)'이라는 생각으로 홍보에 매진할 것을 강조해온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사무관들은 방송사와 신문사를 찾아 보도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언론 홍보와 관련한 실무를 익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