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99년 제정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16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권고안은 온라인 거래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각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제적 기준으로 삼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법 집행에 국제 표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권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