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 확정 고시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한 연금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20만 4,010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32만 640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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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기초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1]](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3/31/20160331140308856921.jpg)
사회복지사가 기초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1]
강화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 및 기존 수급 대상자를 관리할 것”이라며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930-3585) 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