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31일 제미니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구미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관련기사삼성화재, 밸류업 계획 공시…"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기업 증권신고서에 계엄·탄핵 영향 언급… "정치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 #고구미 #공시 #제미니투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