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봄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세종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환경 법령을 위반한 16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중 8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 미 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 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이다. 세종시는 위반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4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첫날 경쟁률 57만대 1…오늘은 2가구 무순위청약 특히 상반기 위반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봄철비산먼지 #세종시 #저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