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안은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해 진로체험을 운영해야 하고 진로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별로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정보를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www.ggoomgil.go.kr)에 등록해 단위학교와 매칭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년도 진로 체험 실적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