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29일 평택시 팽성 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협의회는 19대 국회에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안 공동의견서을 내고 국회공청회 개최를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지방자치단체 모임으로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등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입소 사흘차 육군 뜀걸음 중 사망…"군 원인 조사 중"청도군, 2024년 빈집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대 국회 #공동대응 #군 #소음피해 #지자체 #법제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