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리파 바디' 판매금지 판결

2016-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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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테크 ‘리파 바디’ [사진=코리아테크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법원이 미용 마사지기 '리파 바디'의 모방품을 만든 센스맘에 제조·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29일 리파 개발사인 MTG와 한국 파트너인 코리아테크에 따르면 양사가 지난해 센스맘을 상대로 제기한 리파 바디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센스맘은 리파 바디를 따라한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앞서 제조된 제품은 모방품은 압류된 상태다.

센스맘은 그간 이 제품의 모방품을 중국에서 만든 뒤 국내에 들여와 '르샤 바디'라는 이름으로 팔아왔다.

코리아테크 관계자는 "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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